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의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김 전 차관을 구인해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증인을 구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10월쯤 김 전 실장으로부터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3명은 실제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특검은 이런 인사 조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를 솎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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