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를 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광화문광장을 향해 '청소노동자의 봄' 청소노동자 대행진을 하고 있다. 2017.4.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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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게 되면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논의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로는 매년 15.7% 이상의 두 자릿수대 시급 인상을 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최저임금안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해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월 29일이 마감일이다. 그간 노사간 견해차로 심의 기간을 넘기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는 7월 16일, 2015년에는 7월 9일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지난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27명 위원 가운데 11명만 참석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최저임금안 심의요청서 상정도 안 된 상태다. 정부가 공석이었던 공익위원 자리에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 교수와 김소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지만, 아직 최저임금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았다.
다음 전원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다. 근로자위원 복귀를 설득해, 6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3년간 최저시급이 연 평균 15.7% 이상 올라야 한다.
노무현 정부(2003년 9월~2008년)때 평균 인상률은 10.6%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이보다도 5%포인트 가량 더 높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2009~2013년)와 박근혜 정부(2014~2017) 들어서 최저임금 일자리가 각각 5.2%, 7.4%로 10%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기록하는 추세다.
이를 갑자기 올리자고 논의할 경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 측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 있는 기업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 상관 없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큰 일"이라며 "갑자기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람을 줄이든지, 법을 어기든지, 문을 닫던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법과 제도를 내버려 둔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일자리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2022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최종 수정된 보고서에는 "기존 민주당 당론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인데, 연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다.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2020년 1만원 공약 수정 건의를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임금실태·생계비 분석, 현장방문 등을 거쳐 보통 6월에 본격적인 테이블 논의를 시작한다"며 "일단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면 일사천리로 심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 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아직 (사퇴 의사) 변동사항은 없지만 논의 가능성은 있다"며 "다음주 근로자위원들끼리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과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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