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지만-정윤회는 증인 채택
박 전 대표 측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박태규 씨와 만난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재판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어본 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정윤회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만만회’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정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