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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타트업 혁명 ‘플립’ 세제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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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플립실태 조사 착수

한국법인 해외본사로 전환

외국자본 유치에 최적모델



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외 플립(flip)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립은 한국법인의 주식을 해외법인에 출자, 본사를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은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에 거액의 투자와 플립을 함께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세금부담이 커 투자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 조사 이후 올해 세제개편안에 플립 시 주식차액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나 유예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련기사 10면



헤럴드경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은 ‘플립(flip)이 국내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세제개편안 도출’ 연구를 발주했다. 창업진흥원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창업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플립이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 계획에는 ▷플립을 추진하고 있거나 중단한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플립 절차에 적용되는 관련 국내외 조세 법률 조사 및 비교(미국, 중국, 프랑스 등) ▷2017년 세제개편안 반영을 위한 개정 기본방향 ▷세제혜택 제공 시 발생 가능한 악용사례 및 방지 방안 조사 치침 등이 포함됐다.

창업진흥원은 늦어도 하반기 중 연구를 마무리 짓고, 플립의 긍정적 측면이 클 경우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플립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알려진 지 불과 2~3년에 불과한 만큼 생소해 연구 수행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 완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플립 중단으로 투자 무산 사태를 겪은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에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플립을 시도했다가 실패, 15억원의 미국 VC 투자 기회를 놓친 신두식 해보라 대표는 “풀립 시 발생하는 양도세 감면 및 유예 등 정부 지원이 현실화되면 다시 한번 미국 진출을 시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푸드(food) 콘텐츠 플랫폼 ‘해먹남녀’로 주목받고 있는 정지웅 바이탈힌트 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본사를 복귀시켰는데,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다시 중국으로의 플립을 준비 중”이라며 “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 보유량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플립이 ‘부담스러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일부러 한국법인의 경영상태를 악화시켜 폐업하고 해외법인으로 본사를 옮기는 편법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서둘러 플립을 양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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