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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文 대통령 협치 첫 시험대…'추경, 인사 청문회, 공약 입법,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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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동의 늦어지면 장관 임명 지연
10조원 추경과 공약 실행 입법도 도움 필요
내주 윤곽 드러낼 국가기회위원회 역할 중요
연 16%씩 인상 최저임금 공약도 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내각 구성과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공약 실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가 곧바로 검토 가능성을 발표했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소·일자리 질 개선·재벌 개혁 등의 공약도 문 대통령이 직접 실행을 언급했다. 과거 인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약을 다듬을 ‘국가기획위원회’도 내주 윤곽을 드러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시한 많은 일들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나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 없이 떠났기 때문에 당장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에 국회가 제동을 걸 경우 장관 인선이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다. 10조원 규모의 추경도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며, 비정규직 해소와 재벌 개혁 같은 과제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지키려면 다음 달 29일까지 심의해야 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경영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보다 약 16%의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는 이야기다.

조선비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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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시험대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과제를 풀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기준 120석으로 의석수 과반에서 30석이 부족하다. 어떤 과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없다. 제 1 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바른정당으로 갔던 의원들이 일부 복귀해 107석이다.

문 대통령의 첫 번째 협치 과제는 인사 청문회다. 헌법 제94조에 따라 국무위원인 장관의 임명은 총리의 제청을 필요하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사퇴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 절차를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동의해줘야 장관 임명 등 내각 구성을 할 수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는 야당의 반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최소 한 달이 걸린다. 야당이 제동을 걸면 내각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된다는 것이다.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제 1 야댱의 모습을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철학, 능력, 도덕성등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구시대적 행동은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40석을 가진 국민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호남 총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 첫 총리가 최대한 빨리 임명돼 장관 제청 등 정부 구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대변인은 “‘봐주기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흠결이 드러난다면 결코 덮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석을 가진 바른정당도 신중한 모습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과정에서 일부러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인지,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특정 정파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적임자인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 ‘일자리 공약’ 위한 추경 국회 동의 이끌어낼까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협치 과제는 추경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하반기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문 대통령의 취임 후 곧바로 ‘검토 가능성’을 밝히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그린북'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편성되려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추경 편성이 타당한지와 재원 마련 방법, 추경 투입 분야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야권에서 현 경제 상황이 추경에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올해 계획보다 더 들어올 세수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하반기 추경은 일자리 분야에만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을 해야 필요한 재원이 확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명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정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공약도 추경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 1 야당인 한국당은 공약 실행을 위한 추경은 반대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한다"며 "추경의 목적이 단순히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추경 보다 박근혜 정부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협치 과제는 일자리와 재벌 개혁 법안의 입법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과 재벌 개혁 공약은 대부분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등은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관련 법안이 곧바로 국회를 통과하긴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내주 윤곽이 드러날 국기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국가기획위원회는 과거 인수위 처럼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대타협’ 과제 풀어야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사회적 대타협’의 시험대에도 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때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이를 심의·결정한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가 낸 임금 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새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도 최저임금(4000원)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해 타결한 이후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도 근로자 측은 1만원, 사용자 측은 6030원을 제시하며 대립하다가 결국 근로자 측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측 최종 제시안인 6470원을 표결을 거쳐 결정했다. 최종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한 날도 작년 7월 16일로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보름 이상 넘겼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관련 공약을 지키려면 최저임금이 매년 약 16%씩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결정 고시한 2014~2017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42%에 불과했다.

당장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16%의 인상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떄문에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최저임금 인상률 인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과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공약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노동계도 설득해야 한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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