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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환경단체 "국방부 사드 장비 반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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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장비 반입은 관련법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늘(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애초에 모두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주민들에 대한 고려 없이 배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군사상 이유로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이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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