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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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国)신사를 참배한 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시민 633명이 총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도쿄지법이 28일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참배 중지와 한명 당 1만엔의 손해배상, 위헌성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원고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했는지, 또 야스쿠니 참배가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지 여부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총리의 참배는 타인의 신앙에 대한 압박, 간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참배의 금지 및 손해 배상, 위헌성을 요구하는 소송에는 이유가 없다"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판결은 이번이 3번재다. 오사카 지법도 앞서 2016년 1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 3월 오사카 고법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던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 한중 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이후 직접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을 봉납해왔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로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이 벌인 각종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과 민간인 등 246만여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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