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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 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어제(27일)까지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전국에서 236건이 발생해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유세 차량 훼손의 순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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