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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술취해 행인 7명 '묻지마' 폭행…몽골 유학생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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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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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몽골인 유학생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술에 취해 행인 7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샤모씨(22)에게 벌금 500만원, 트모씨(20)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월30일 오전 3시30분쯤 술에 취해 제주시 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강모씨(19)와 김모씨(19)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이날 모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하자 종아리를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이들은 술에 취해 행인 7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일부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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