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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장애인단체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 배치해야…집단행동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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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장애인인권단체가 28일 선거방송토론 때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종전과 달리 준비 기간이 짧아 방송토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수화언어 통역 제공 문제로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방송토론 후보 1명당 수화통역사 1명을 화면에 배치하되 여러 사람이 출연시 수화통역사 3명을 한 화면에 동시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수화통역사가 등장하는 창을 전체 화면의 6분의 1 수준으로 확대하고 각 방송사마다 토론 중계시 통역인을 각각 배치할 것도 요청했다.

또 대선 이후 모든 방송사에 적용될 '선거방송 수화통역 지침'을 만들고 공직선거법상 임의로 규정돼 있는 수화통역 제공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각장애인의 박탈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각 방송사를 상대로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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