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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알바노조, `직장 내 성추행 가능` 모집 공고 규탄 "알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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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맥주전문점이 성범죄를 유머로 사용해 직원 모집 공고를 내걸자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조의 가톨릭대분회는 지난 24일 부천 가톨릭대 인근 A 맥주전문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혜택 사항과 자격 요건에 '직장 내 성추행 가능',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배포'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알바노조는 "'직장 내 성추행 불가능'이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가능'이 들어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알바노동자에게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 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게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못생기면 면접에서 탈락'한다는 내용도 업무와는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고용 차별"이라며 "수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고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진상 손님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알바노동자는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을 지니길 강요받는다"며 "고용주의 그 어떤 보호도 없이 알바노동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인격모독과 폭력적 상황들을 감수해야 하며 이 과정 속에서 무리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는 "성범죄를 유머로 사용하고 해당 게시물이 별 문제의식 없이 사업장 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가해자 중심주의와 강간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알바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간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전한다"며 "'직장내 성추행 가능'은 유머로 쓰일 수 없다. 이것은 범죄이다. 성범죄의 타깃이 되어 있는 알바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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