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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안동경찰, 현금지급기서 남의 돈 가져간 50대 형 낮춰 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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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경찰서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앞선 고객이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한 김모(52·여)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또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를 절취한 정모(64)씨, 밭에 식재된 두릅을 절취한 등산객 권모(63)씨도 형을 낮춰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께 안동시 용상동 농협ATM기에서 앞선 고객이 놓고 간 현금 3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안동시 광석동의 신축건물 화단에 심어져 있던 단풍나무 1그루, 권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안동시 와룡면 한 농가 밭에 식재된 두릅 1봉지 상당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경미한 형사 사건 3건을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심의과정에 시민참여로 경찰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경처분은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형사사건은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격하돼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안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내부위원 4명, 시민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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