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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등대서 고기 잡던 낚시꾼·데려다준 선장 함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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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대에 올라 낚시하는 낚시객.(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금지 구역을 위반한 낚시어선 선장 A씨(61)와 등대에 올라가 낚시를 한 B씨(40)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선장은 27일 오전 8시쯤 낚시어선 K호(4.99톤)를 몰고 여수시 가막만 여초(바다 수위가 낮아질 때만 노출되는 바위) 지대에 들어가 낚시꾼 2명을 내려준 혐의(영업금지구역 위반)를 받고 있다.

낚시 승객 중 B씨는 항로표지인 여초 등대에 올라가 낚시를 한 혐의(항로표지법 위반)로 순찰 중인 경찰관에 적발됐다.

해경은 A선장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총 5건의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 위반과 3건의 항로표지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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