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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골프장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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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성폭력강의 수강 40시간

뉴스1

박희태 전 국회의장.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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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선 전직 의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여성 캐디 A씨(당시 23세)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골프장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와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하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고 법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박 전 의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한 점, 박 전 의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숙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A씨의 왼쪽 팔뚝을 주무르거나 입술을 오른쪽 볼에 댄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런 1·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전 의장은 이 사건으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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