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52살 B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달서구 공단 일대 도로에서 주유 시설을 갖춘 탑차를 이용해 등유 36만5천810ℓ, 시가 2억9천334만원 어치를 화물차에 주유해 6천145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타낸 유가보조금은 7천561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타낸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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