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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수서발 고속열차 비리의혹' GS건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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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열차, SRT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 비리와 관련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사기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50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간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를 하고 209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해당 구간은 지반이 약해 일반 발파 공법 대신 저진동 공법을 쓰기로 설계가 돼 있었지만 GS건설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은 올해 초 문제가 된 209억 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SRT의 분당구 일대 구간 공사에서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하고 182억 원을 타낸 혐의로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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