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74살 황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0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위조된 병원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며 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조된 건축허가서에 적힌 곳은 병원 신축 계획은 물론 지번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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