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5) 경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20대 B 순경을 성희롱했다.
감찰 결과 A 경사는 B 순경에게 사귀자며 접근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퇴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을 잡고 치근댔다. 술자리 동석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B 순경은 팀장 등 다른 경찰관에게 조장(A 경사)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사나 조치가 없었다.
청문감사실은 B 순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A 경사를 이달 중순 다른 곳으로 전보됐을 뿐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순경이 성희롱을 계속 참아오다가 최근에야 피해를 밝혔다"며 "추가 조사 후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