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상근, 최기영 씨 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 씨 등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가 범한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함 씨 등은 10월 유신 이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함 씨 등은 당시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 세력을 확대한 뒤 유사시 정부를 타도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은 집행유예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함 씨 등은 39년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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