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평택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2분께 평택해경 전용부두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리자 A씨가 0852모델 항공탄(길이 70㎝, 폭 20㎝)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평택항 인근 해상을 통제하고 해군 2함대 폭발물처리반과 함께 신관을 제거한 뒤 수원공군비행장으로 포탄을 이송했다.
해경 관계자는 "다행히 불발탄으로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포탄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정태석 jts594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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