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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근로·장려금 조건 상향 조정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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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근로·장려금 조건 상향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7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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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최대 230만원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상향된다.

국세청은 27일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298만가구가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어난 숫자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신청조건이 완화돼 숫자가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다. 올해 신청대상 규모는 104만 8000가구로 전체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소득은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 소득이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상향 완화됐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다. 올해부터 2억원의 재산을 가진 가구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 자녀 장려금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 대상이 늘어났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장려금 신청은 ARS와 모바일에서 홈택스 간편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홈택스 간편신청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장려금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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