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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광양시민協 "48% 고리사채, 이혜경은 시의원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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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양시민協 은 27일 광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8% 고리사채, 이혜경은 무자격자' 라고 주장했다.© News1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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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양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27일 "48% 고리사채 논란을 빚고있는 무자격자 이혜경은 시의회를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다.

광양참여연대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이혜경은 제명되는 순간 시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협은 "비록 이혜경이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통해 일시적으로 복귀한다 해서 그의 잘못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속 정당으로부터 쫓겨난 신분이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법처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당의 비례대표 정치인인 만큼 철저한 자기검열을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이혜경은 시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만 내세우고 광주행정법원에 제명의결처분취소 와 가처분 소를 제기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잖은 모멸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이혜경 전 광양시의원이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지난 3월24일 신청인에 대해 처분한 시의원 제명의결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의원을 제명 의결 한 바있다.

광양경찰서는 연리 48%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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