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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순천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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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형주 기자

순천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명에서 10명인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15인승 이하 승합차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 5년 동안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모두 천 728건으로 2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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