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의 채용비리, 연구용역비 횡령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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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부의 교원 수급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초·중등교원 중 상당수가 첫 해에 발령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오는 2025년에는 1만8000여명의 교원이 초과공급되도록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신규교원 채용을 위임받은 각 시·도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만2205명의 초·중등교원을 뽑았다. 하지만 이중 13.5%에 해당하는 4333명이 당해연도에 임용되지 못했다.
교원 선발 공고와 실제 선발 가능 인원이 엇갈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선발 가능 인원이 699명이지만 실제 공고상에는 846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도 올해 선발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원은 218명이지만 이보다 많은 352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세종교육청도 선발가능 인원은 466명이지만 적은 268명을 선발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합리적인 신규교원 표준산출지표를 개발하지 않는 등 교원 불균형 현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한 교원 숫자를 산출했다. 감사원은 이대로 교원을 수급할 경우 총 16만5072명을 채용하게 돼 1만8295명이 초과로 수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일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한 대학교 박물관장 A씨가 매장문화재 발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당하게 경비를 조성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2억1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A씨의 횡령을 도운 박물관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채용 비리도 발견됐다. 동북아역사재단 전 사무총장 B씨는 동해·독도 표기 관련 오류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6급 행정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비서 C씨를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전공·필기·면접전형 모두 만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그 밖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임대보증금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립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임대보증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 289곳이 임대보증금 1조1099억원 중 930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이 중 1381억원을 법인운영비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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