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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맘에 안든다" 춘천서 대선벽보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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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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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최석환 인턴기자 = 강원 춘천시 내에서 대선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검거해 조사 중이다.

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0)와 B씨(57)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춘천시 모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한 후보의 사진을 보고 “맘에 안든다”며 라이터 불로 훼손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2일 춘천시 B중학교 담장 등 3개소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2년에는 벽보를 훼손한 사람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후보 사진 위에 테이프를 붙인 경우에도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때 현수막 4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gw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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