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B사 대표 등을 비롯해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2016년 28차례에 걸쳐 사전에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서로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 총 1조8525억원어치의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알루미늄은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총 납품액의 10%인 약 180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 대 당 알루미늄 가격이 1만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한 기소 대상 업체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협력업체들 사이의 짬짜미 정황을 포착해 담합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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