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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만취 상태서 교통사고 내고 20㎞ 역주행해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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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만취 상태서 교통사고를 내고 20㎞를 역주행해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0분께 공주시 한 도로에서 A(58)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연합뉴스

불꽃 튀며 역주행
(공주=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께 공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고를 내고 역주행해 달리고 있다.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량은 20㎞ 가량 역주행 했으며,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17.4.27 [충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량이 부여 방면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 뒤를 쫓았다.

순찰차를 부여 방면으로 몰고 가던 경찰관의 눈에 역주행하는 한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방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이었다.

경찰은 바로 순찰차를 돌려 역주행하는 A씨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차량은 더 속도를 내 질주했고, 차선까지 넘나들며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내달렸다.

앞선 사고로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서 빠르게 달리다 보니, 차량 뒷바퀴에서는 불꽃까지 튀기 시작했다.

그런 데도 A씨는 멈출 줄 모르고 달렸고, 정면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칠뻔한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다.

경찰은 결국 순찰차 두 대를 동원,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는 데 성공하고 운전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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