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고 "성정체성은 찬반 문제 아니다" 지적
최근 대선후보 TV토론을 시작으로 불거진 동성애 합법화 논란과 관련 참여연대가 논평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성소수자 혐오와 거짓 선동에 나선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25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했다”며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은 그 누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에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야 할 대통령 후보자들이 온 국민 앞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홍준표 후보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갔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비롯해 끊임없이 반인권적 언동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이 더더욱 분명해졌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후보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 각계의 반대 의견과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성정체성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거니와 국가가 개입하거나 법률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깊은 차별과 혐오가 방송 토론에서, 군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성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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