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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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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처분 취소 판결 확정돼 심판 대상 아냐"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약물치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일보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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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1년 2월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지만 2014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A씨에게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료감호심의위가 A씨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약물치료 실행은 취소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2015년 5월 A씨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화학적 거세 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이미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해당 사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약물치료 명령 처분 취소를 확정받은 A씨의 경우 위헌 소송의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이에 따라 약물치료의 위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2015년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적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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