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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시도 ‘근로자의 날’에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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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실시..공원ㆍ병원 등은 정상근무

박원순 시장 “공무원도 노동자..촛불집회 지원 등 휴식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됐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근로자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부터 휴일을 반납하고 촛불집회 안전 등에 힘써온 서울시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휴가 실시에 따라 서울시 소속 공무원 80% 이상은 5월 1일에 쉬게 된다. 다만 선거사무, 대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 병원, 민원부서 등 현업기관은 기능유지를 위해 적정인원은 정상근무를 실시한다. 1일 근무자는 내달 2일, 4일, 8일 중 특별휴가를 실시해 모든 직원이 하루씩은 쉴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노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로서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20여차 례 주말 집회 등에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과 해빙기 재난안전 비상근무 등으로 휴일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직 많은 실정”이라며 “대선이후 차기 정부를 상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의 권리를 계속 확대하고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존중 특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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