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제도,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혜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현재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 국민행동 상임의장에게 액자를 선물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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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 협약식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현재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며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밖에 영유아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등의 보편 복지사업의 국비부담을 높이고, 기존의 '매칭 펀드' 방식 등의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도 도입하고, 지역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역재투자법에 대해 "지역의 중소, 영세 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분권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와 세종은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도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도록 하고 세종시에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를 이전할 계획이다. 개헌에 맞춰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법인세율 인하, 신규 고용 시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정례화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지방의원의 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원 입법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이 포함됐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주민참여예산제 등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 ▲주민투표 발의권한은 지자체장과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주민투표 적용대상에 지방세 집행에 관한 사항 포함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 완화등이 추진된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도 전면 실시한다.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 대응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을 지자체로 이양해 충당하게 된다. 한편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도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완전히 위임된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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