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향우회와 종친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 모임은 기관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돼 있다.
또 재경전북도민회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도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현수막의 경우 전북 출향민과 가족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은 "재경전북도민회는 향우회 등과는 달리 정부가 허가한 단체이다"며 "재경도민회는 지지선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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