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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주가조작 혐의' 로케트전기 차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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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흐린하늘 아래 검찰 깃발


바이오업체 비싼 값에 인수…배임 혐의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이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작 발행한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6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상무의 범행을 도와 10억원을 챙긴 브로커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신사업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을 적정가격보다 36억원 가량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케트전기는 2014년 경영난 악화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을 냈지만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결국 2015년 2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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