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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곡성군, 농산물 안전성 교육 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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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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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4월 11일 석곡면 매실작목반과 4월 25일 입면 매실작목반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홍보를 실시했다.

석곡면 및 입면 매실작목반은 ‘16년도 주산지 GAP 사업 대상자로, 현재 GAP인증을 추진 하는 등 안전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GAP는 생산 단계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땅콩, 밤, 호두, 은행, 잣, 참깨, 커피원두, 도토리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코코넛, 파파야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되어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곡성 농업인들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특별홍보 계획에 따라 매실 작목의 농약 허용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매실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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