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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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타내려 자신이 키우던 사슴에 전염병을 감염시킨 농장주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하는 사슴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도살되게 하는 등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했다”며 “보조금으로 받은 액수도 적지 않아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사육하던 엘크(소목 사슴과)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 3억1,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시에서 엘크를 사육하던 김씨는 2011년 8월 결핵이 퍼져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A씨 농장에서 엘크 9마리를 자신의 농장에 들여와 결핵을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김씨 농장의 사슴 37마리가 도살 처분되고 15마리는 검진 중 폐사했다.
김씨는 일부 사슴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면 같은 농장에 있는 다른 사슴까지 살 처분되고녹용 등 부산물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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