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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헌재, '화학적 거세' 위헌여부 판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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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위헌여부 가려달라던 A씨, 약물치료명령 취소판결 이미 확정돼 헌재 판단 필요성 없어져…'각하']

머니투데이

헌재 대심판정/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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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화학적 거세의 근거가 되는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이란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그 요건이 부족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헌재가 A씨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그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처분이 취소돼 위헌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의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춰 적법하기 위해선 A씨가 위헌 신청을 한 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헌재가 화학적 거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A씨 사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경우 헌재는 형식적판단으로 '각하'결정을 내리고 '화학적 거세'의 위헌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001년 2월 특수강간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2014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화학적 거세 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와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헌재는 2015년 12월 비슷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이번 결정에서 각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으로 헌법소원이 들어올 때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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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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