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는 2013년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게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기업 셀텍의 주식 250만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회사에 약 3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상무의 범행 과정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도운 혐의로 공범 하모씨(50)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범행 이후 로케트전기는 2014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2013~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2015년 2월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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