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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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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구속사태 불러

쌈짓돈 의식…쇄신 차원

도내 시ㆍ군의회도 영향
한국일보

전북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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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재량사업비가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과 쌈짓돈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동료 의원의 구속사태까지 불러온 것에 따른 쇄신 차원으로 이번 폐지는 도내 시ㆍ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올해부터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황현 의장은 “최근 의원간담회를 통해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세워져 있는 예산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 시내 학교 6곳에 대한 방송ㆍ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에 주고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며 최근까지 집행된 일부 사업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편성한 재량사업 예산은 의원 1인당 5억5,000만원 꼴로 도의회 소속 의원이 38명인 것을 감안하면 총 예산은 200억원에 달한다.

황 의장은 다음달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황 의장은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논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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