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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유통기한·성분 원료 미표시 떡볶이 소스 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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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떡볶이용 소스 등을 제조하고도 유통기간과 성분 라벨을 붙이지 않은 채 유통한 업체와 판매업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북부 파주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떡볶이 소스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2명과 B씨 등 떡볶이 소매점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 소스를 제조하며 지난 3월 제조일자,유통기한,원료 등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직영 떡볶이 체인점 5곳으로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이 업체가 예전에도 지자체 등으로부터 단속된 전력이 있고 피의자들이 가족 등 친분관계로 이뤄져 있어 서로의 범행을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수차례에 걸쳐 유통기한과 성분원료를 표기하지 않은 떡볶이 소스를 직영 체인점 5곳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사범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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