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 단체명의 선거운동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4.2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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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27일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재경전북도민회 송 회장 등 지도부 20여명이 25일 재경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또 “재경전북도민회가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펼친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고발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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