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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 대전시는 평촌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2.4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59만7000㎡)과 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6만1771㎡),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10만2080㎡),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45만3828㎡)에 대해 2018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지 경계 일부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존 13만7400㎡에서 3만9071㎡ 늘어난 17만6471㎡로 변경·지정됐다. 지정기간도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평촌일반산업단지도 기존면적 83만7396㎡에서 85만8997㎡로 2만1601㎡ 증가됐다. 지정기간은 2018년 7월 21일까지다. .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공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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