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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양평군 읍면사무소 전국 첫 점심시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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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양평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12개 읍면사무소에서 낮 12시∼오후 1시에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는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 차원이다.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양평군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는 담당 직원 1∼2명이 남아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한 중식시간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 일부 주민의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직자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으로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며 "대부분 민원서류의 무인발급이 가능하므로 두 달간 홍보와 무인발급기 이동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실 양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짧게는 5분, 길어도 20분이 채 안 되는 식사시간은 근로의욕 저하를 일으키고 이는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직자 처우 개선은 물론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양평읍사무소 민원실
[양평군 제공]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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