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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법원, 종교적 신념 입영거부자 잇따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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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와 ㄴ씨(2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춘천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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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이어 “대체복무 규정 없이 형벌만을 부과하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정은 있으나 현행법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이들을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특정 종교 신도인 ㄱ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시까지 경기 연천군 육군 모 부대로 입대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들어 해당 부대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종교 신도인 ㄴ씨도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2시까지 충남 논산시의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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