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지 |
제주시는 올해 1분기(1∼3월)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1천501개 업체(1만3천75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67개 업체(1만2천815호)보다 34.9%(호수 7.3%)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등록한 일반형임대사업자가 1천500개 업체이며,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한 기업형임대사업자는 1개 업체다.
시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 원인을 각종 세제 혜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로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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