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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해달라"…언제든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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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입 이후 단 18개소만 운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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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27일 휴일 등에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야간·휴일에 어린이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8개소만이 운영중이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일부 의료계가 환자 감소를 우려해 회원 의사들의 사업참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5개 병원은 소청과의사회의 압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날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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