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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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출항 전 관계기관에 해야 하는 출항 신고를 최대 227일까지 늦게 한 해운업체 직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58)씨 등 32개 해운업체 소속 직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소속된 해운업체의 화물선이 인천항을 떠날 때 하게 돼 있는 출항 신고를 적게는 21회에서 많게는 543회까지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항 신고를 길게는 227일까지 늦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무역항 안을 출입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은 입ㆍ출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선박 출항신고는 선장이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해야 하나 선박 내 시스템 부족 등을 이유로 업체마다 담당자를 1, 2명 지정해 신고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 신고가 제때 되지 않으면 해상에서 충돌, 좌초 등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에 적재된 화물, 선박 제원, 선원 현황 등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고 초기 대응이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선박의 안전한 통항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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