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원회 피폭사고 확인
작업자 문모씨 연간허용 선량 50mSv 20배 초과
방사선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검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수의 한 A업체 및 검사 발주처가 원자력안전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업체 현장 직원들이 방사능에 피폭됐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수 A업체 직원 문모씨(33) 등 10명이 초과 피폭됐다.
문씨는 건강상태 확인 및 원인규명 조사를 통해 연간 허용 선량인 50mSv(밀리시버트)의 20배가 넘는 1191mSv 방사능에 피폭돼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9명은 100mSv 이상 초과 피폭됐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이하의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규정하고 있다. 1000mSv 이상의 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고 6000mSv 이상의 선량은 즉시 사망하게 된다.
원안위는 피폭자에 대해 단기간(3개월) 방사선 피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내 염색체 변이여부검사를 의뢰했다.
피폭사고를 조사한 위원회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전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관련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씨가 근무한 해당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이 이뤄짐에도 회사측은 2주 1회만 현장을 확인했다. 특히 문씨를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거의 매일 야간 고소(高所)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해당업체가 종사자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했으나 염색체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일작업량을 축소·허위 보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고 해당작업장에 대해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