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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남대 의대, 의사시험 응시 불가능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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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남대 의대가 최종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도 서남대 의대 입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6일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대 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인증을 받으면 2018년 입학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 보건계열 학생이 대부분인 서남대는 2011년 이후 잇따라 부실대학에 지정되고 설립자가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해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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