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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 '동성애 혐오' 의혹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절차 중 탈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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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동성애 혐오’ 활동 의혹이 제기된 ㄱ변호사가 민변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민변을 탈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해당 사안을 쉬쉬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민변 고위 관계자는 “징계 규정상 조사 과정 중 탈회를 하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서 탈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27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민변 회원이었던 ㄱ변호사는 각종 공개적인 토론회 등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군내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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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ㄱ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변 회칙 제8조(회원의 징계)는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모임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집행부 중 일부 인사가 ㄱ변호사의 징계조사위 회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ㄱ변호사의 징계조사위 회부 사실이 외부에 드러났을 경우 민변의 위상 하락이나 ㄱ변호사의 활동 지장 등을 걱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내부적으로 이견을 겪은 뒤 지난 2월초 징계조사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ㄱ변호사는 조사 마무리 전인 지난달 20일 민변을 탈회했다. 이 때문에 일부 민변 변호사들은 징계조사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ㄱ변호사가 탈회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회칙에는 징계 절차 도중 탈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7일 “민변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활동하던) 변호사님들도 있어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배우는 과정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은 이날 “민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회원, 왜 (징계위에 회부) 했냐는 의견까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을 텐데, 유의미한 (징계조사위 회부 반대 의견) 표출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민변 징계 규정상 조사 과정 중에 탈회를 하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어서 탈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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