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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교사 임용고시 붙고도..100명 중 13명 첫해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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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엉터리' 교원 수급계획..2025년 1.8만명 초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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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초·중·고교를 망라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급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5년께 중·고교 교원 1만8000여명이 초과로 공급될 처지에 놓였는가 하면, 초등학교 교원으로 선발된 100명 중 10여명은 첫해 임용조차 받지 못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원 수급 절차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작 예산이 투입돼야 할 교육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감사원이 작년 11~12월 교육부를 상대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27일 공개한 점검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이른바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규직 교원만을 기준으로 필요한 교원 숫자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애초 달성 목표인 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이 늘어난 16만5072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교육부로부터 신규 채용을 위임받아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2014년∼2016년 초·중등 교원을 3만2205명을 뽑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결원 인원 등을 잘못 계산해 이 중 13.5%인 4333명은 그해에 임용조차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합리적인 신규교원 표준산출지표를 개발하지 않는 등 교원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교원 정원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지출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A대학교 박물관장 B씨가 문화재 발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직원 성과급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연구용역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2억1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의 사망으로 A대에 별도의 징계요구는 하지 않았다. 다만, 횡령을 도운 박물관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전 사무총장 C씨는 6급 행정직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바꾸고 전공·필기·면접전형에 모두 만점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비서 D씨를 부당 채용한 사실도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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